공유물분할등
1. 김포시 E 임야 3,906㎡를,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김포시 E 임야 3,9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A가 1653/4557 지분, 원고 B이 1102/4557 지분, 원고 C이 1102/4557 지분, 피고가 700/455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 지분은 원래 망 F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으나 망 F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지분(원고 A 3/7, 원고 B, C 각 2/7)에 따라 이를 상속한 것이다.
다.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와 피고는 2009. 12. 21. 이 사건 임야 중 분할 예정인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99㎡(이하 ‘이 사건 ㉠부분토지’라 한다)를 원고들 소유로, 도로부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07㎡(이하 ‘이 사건 ㉡부분토지’라 한다) 중 207㎡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들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할하는 것을 다투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부분토지와 이 사건 ㉡부분토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이 사건 ㉠부분토지는 원고 A 7분의 3, 원고 B 7분의 2, 원고 C 7분의 2의 각 지분비율에 의한 원고들 공동소유로, 이 사건 ㉡부분토지는 원고 A 1883분의 207, 원고 B 1883분의 138, 원고 C 1883분의 138, 피고 1883분의 1400의 각 지분비율에 의한 원고들 및 피고의 공동소유로 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청구의 성질 및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