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액면 금 2,7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11. 8. 22.까지 할인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신뢰도 높은 다른 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및 체납 세금 등이 1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하거나 어음 할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및 V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 3,382,000원을 제외한 금 23,6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며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