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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나4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G, N 등의 불법행위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과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대금 3,720,000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G 등이 원고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당초 소비자가격 598,000원에 판매하던 이 사건 제품의 홈쇼핑 판매가격을 190,000원대로 낮게 제시하고 이 사건 제품의 시중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판매 감소분 185,202,859원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경우 그 가격은 190,000원에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넘어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시중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G의 홈쇼핑 판매가격에 대한 권고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그러한 권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 감소 등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