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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7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0.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위 강동송파사업소에서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P’, ‘Q’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 형태로 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의 X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0,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X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