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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05 2019가단18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3. 6. 2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30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