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4819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F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E에게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종이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E은 121,469,7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9. 5. 25. 사망하였는데,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9. 3. 13. 위 가.
항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E이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2019. 8. 14.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9. 4.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4819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B, C은 2019. 6. 4.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9. 7. 22.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2.자 2019느단60247 심판), 원고 A은 2019. 7. 12.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9. 7. 19.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9.자 2019느단837 심판).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의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81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