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21:50경 피해자 B(54세)에게 벌목관련 투자문제로 불만을 품고 남원시 C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B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남편인 B을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니 모가지를 따버린다. 죽여버린다. 빨리 B이를 불러. 내가 감방도 몇 번 왔다갔다하고, 오늘 감방가면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B이 그곳으로 오자 B에게 “너 모가지 따버리고 감방에서 살란다. 다 필요 없으니 돈을 주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고 그곳에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들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복부를 긋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뭐여 씨발놈들아, 뭐하러 왔어!”, “개새끼들아 아니꼽냐, 씨발놈들아 니들 어디서 왔냐, 씨벌새끼들아 한번 해보라구 해봐, 씨벌놈들아 수갑 채워, 씨벌놈들아 나 오늘 보내주면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나 넣어버려, 나 살고 싶어, 나 전과 좆나게 많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