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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 산로 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