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1)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여 ‘E’라는 브랜드로 메콤명태조림음식점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7. 3. 9. 소외 F(보증인 : 소외 G)과 피고 C의 주식 및 실질적인 경영권을 양도하되, 해당 가맹점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은 피고 C 또는 피고 C이 지정한 제3자의 회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11조(‘E’ 가맹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및 계약기간)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한 후 F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부도 또는 도저히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존 가맹점에 소스 및 명태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F은 위 가맹점 권리를 피고 C이나 피고 C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권리를 이양한다. F 또는 소외 회사가 본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C은 1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통해 F 또는 소외 회사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선이 없는 경우 피고 C 또는 피고 C이 지정한 제3자는 F 또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소회 회사의 ‘E’ 가맹사업의 현재 가맹점 및 향후 발생할 가맹점에 대해 특제소스, 명태 등 식자재 일체를 직접 공급ㆍ판매할 수 있고, F은 가맹점들에 대해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약정 한편, 원고는 2017. 9. 27. 소외 회사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가맹점들에 해당 식자재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