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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2 2020고단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B1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C(C, 여, 33세)를 위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총 14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고용 외국인 촬영 사진 및 여권 사진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