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0 2020가단3495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들 간에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2, 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그 면적은 각 906㎡, 504㎡에 불과하고, 형태가 정방형이 아닌 점, 피고들 역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