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6. 9.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9. 17.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익자 변경’이라 한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3. 3. 14.경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여 원고는 전신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1.경 삼성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시 수익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218,336,06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의 각 기재, 삼성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수익자 변경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수익자 변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수익자 변경은 망인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삼성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