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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2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12. 13. 08: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5. 1. 4. 14:39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울밀로 양등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3. 2015. 4. 15. 10: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 앞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4. 2015. 9. 19. 07:3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 앞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