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2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12. 13. 08: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5. 1. 4. 14:39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울밀로 양등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3. 2015. 4. 15. 10: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 앞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4. 2015. 9. 19. 07:3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 앞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