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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40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2012. 4. 18.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C가 3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원고가 C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2012. 4. 18.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캄보디아에서 D로부터 “한국에 연락해 300만 원을 송금해 주겠으니 이를 미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D에게 미화 2,600불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위 송금사실만으로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평소 E와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E가 "아는 동생이 300만 원이 필요한데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