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5』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약 5~6 년 전부터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친분을 쌓게 되자, 자신이 강원 랜드 정직원이고, 노조 부위원장이므로 강원 랜드와 관련한 이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1. 제천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정육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강원 랜드 정직원이며 노조 부위원장이니 강원 랜드 도미노 피자 임대 입찰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랜드 정직원이나 노조 부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원 랜드 도미노 피자 임대 입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불상의 장소에서 “ 강원 랜드 도미노 피자 입찰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랜드 정직원이나 노조 부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원 랜드 도미노 피자 임대 입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9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