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 피고인은 2017. 10. 21. 21:0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G(5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사탄 아, 마귀야, 뱀의 자식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두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88] 피고인은 2017. 12. 27. 17:40 경 서울 강남구 H 앞 주차장에서, 위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35 세) 이 피고인에게 “ 미친년이 어디서 욕을 하느냐

”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466] 피고인은 2018. 4. 10. 17:00 경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 학생들과 말 다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K(50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532] 피고인은 2018. 4. 11. 11: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 초동 )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1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L( 여, 48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 발생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기록 확인 관련) [2018 고단 1088]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2466]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2018 고단 5532]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 변호인은 2018 고단 1088호, 2018 고단 2466호, 2018 고단 5532호 사건의 각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