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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8노34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을 무죄로,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152, 358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2, 86, 100 부분에 관한 사기 방조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 중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부분,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86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52, 358 부분,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2, 100 부분] 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52, 358 부분 및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2, 10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사기 부분 (1) 적외선 조사기 치료를 했음에도 화상 드레싱을 한 것으로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 가) 화상 드레싱 방법은 ‘ 봉쇄치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 와 ‘ 노출 요법( 화상 부위를 공기에 노출시켜 조기에 건조시키는 방법)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