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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0 2018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54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 동그 라미’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T 월드’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첨 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6년에 각 1 회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