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에 있는 발산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 차로의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