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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0 2018가단1122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6.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6. 26.부터 2018. 7. 25.까지 사이에 사업자금 합계 17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2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4.경부터 2018. 8. 17.까지 피고들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합계 574,800,000원이고(원고 주장의 대여금은 위 가.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554,000,000원임), 피고들은 원고의 계좌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가.

항의 차용금 중 적어도 122,000,000원은 변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되고 남은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중고휴대폰 판매, 수출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1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