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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5 2020고단132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여, 31세)가 성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 사실이 자신의 남자친구나 부모 등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겁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15:33경 진주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네 남자친구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으면 너는 내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돈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돈을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1,240,485원 상당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대출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각 내역증명서, 이용실적조회, 총괄거래내역, 서비스계약안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 및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갈취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