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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정5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1. 21:33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캔맥주(테라) 5캔을 1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의 실제 나이와 외관, 판매한 술의 양,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전후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