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순번 일시 금액 1 2012. 3. 13. 2,850,000원 2 2012. 8. 4. 6,600,000원 3 2013. 2. 18. 3,190,000원 4 2013. 5. 9. 4,400,000원 5 2013. 10. 21. 10,000,000원 합계 27,040,000원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3. 13.부터 2013. 10. 21.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7,04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변제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돈 1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계금으로 받은 것이며,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계 불입금을 원고에게 모두 납부하였다
거나 원고가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2. 10. 31.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00,000원(월 5%)을 공제하고 위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합계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3. 6. 20.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800,000원(월 4%)을 공제하고 E에게 19,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