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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8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6. 30. C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D 답 2,314㎡(2012. 9. 25. 1,162㎡가 E로 분할됨으로써 면적이 1,152㎡로 변경되었고, 2014. 1. 24.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D 대 1,152㎡를 ‘D 토지’라 하고, E 답 1,162㎡를 ‘E 토지’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3. 3.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자본금 피고 지분율 50% 1) 이 사건 각 토지 원형지 매입대금 중(대출금은 상환말소) 현금납입금을 지분금으로 본다.

2)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16세대 인허가 비용 및 기 공사비 2013. 3. 12.까지 지출분을 장부가액으로 출자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과부족금은 납입 또는 인출한다. 원고 지분율 50% (토지 및 건물 전체에 유효함) 1) 원고의 출자금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납입은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원고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자재 조달 및 각종 하청업체의 선정을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단, 공사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원ㆍ피고 각각 추가 출자할 수 있으며 위 지분율에 따라 출자하기로 한다. 나) 자금운용 원칙 1) 융자금은 자본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입주자 대환 시까지 자본적 부채로 하며 각 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단, 은행 대출 수수료 및 이자는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2) 납입자금 및 융자금은 원고가 운용하고 타 용도로 전용하지 아니하며 피고에게 주 1회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 결재하도록 한다.

3 공사 진행에 수반된 필요경비 또한 원가지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