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6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