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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편도 5차로의 오정네거리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3차선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의사표현이나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의사표현 불가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