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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7 2018고단3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5. 21:21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다 같은 중국 사람인데 왜 그래, 예쁜 아가씨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 왜 만져, 손 치워 ”라고 말하며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에게 “ 걸 레, 창녀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21:2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G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양팔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발로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영상 캡 처사진 1)

1. 수사보고 (A 영상 캡 처사진 2)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관련)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