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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6.03 2020가단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F 답 2000㎡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주문 기재 토지의 1/2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