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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6.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D에게 2016. 2. 15. “2. 29.에 그만둘거면 지금 그만두라”라고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87,8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6.부터 2016.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19,5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