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 『2013고단29』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25. 같은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2:46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4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단879』 피고인은 2011. 9. 1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