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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단22805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서울 종로구 C건물 12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반소원고는 2012. 12. 1.경 반소피고와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반소원고는 그 대가로 금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2012. 12. 9.경 베트남에서 반소피고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인 E과 맞선을 보았으나 위 E의 부모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결혼할 수 없게 되었고, 반소피고로부터 다른 베트남 여성인 F을 소개받아 2012. 12. 10.경 다시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반소원고는 베트남에서 F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마친 후 2014. 12. 14.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F은 이전에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였으나, 이후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귀국한 것이었는바, 반소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F과의 결혼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F은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준비(사증신청 등) 등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본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2799 소개비등)는 반소피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4. 10. 21.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