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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3 2012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둘 테니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 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해당 서증 : 2013고합34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미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었고, 그 후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급히 칼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봐 달라.”, “신고하지 마라. 칼이 또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술에 만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