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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9 2012노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와 같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7조 제1항의 ‘등록기간’은 10년이다.

한편 법 제37조 제2항은 위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관하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1조 제1항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명령의 고지기간은 공개명령의 공개기간과 같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 및 고지명령에 의해 공개, 고지되는 등록정보의 등록기간은 10년이지만 형실효법이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