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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1. 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E 카이엔S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08. 2. 13.경 리스대금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9. 5.경 서울 강남구 F호텔 건너편 주차장에서, 후배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E 카이엔S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일단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7. 10. 5.경까지 빌린 돈 전부를 갚아주고 이자는 1할로 주겠다. E 카이엔S 차량은 리스료로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여 차용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카이엔S 승용차의 리스료로 1,4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체인점은 보증금 없이 백화점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였으며, 원료대금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J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