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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42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204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직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44/10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1.경 위 ‘D’에서 E에게 1,425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30.경 2,350만 원을 대부하면서 각각 연 60/100의 이자율을 설정한 후 약 2년 5개월 동안 5,656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우리은행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