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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56389

미납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F’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주식회사 G는 원고 이전에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가 원고로 변경되자 피고는 그 변경의 위법성 및 관리비 부과 근거 등을 다투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부과ㆍ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2017. 1. 21.에 이르러 제정 및 시행되었고,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관리단의 권한)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3.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의 징수

6. 공용부분 등의 관리 14.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예치금, 잡수입금, 장기수선적립금, 연체료 등 징수ㆍ지출ㆍ적립 제24조 (사무의 위탁)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7. 위탁관리수수료

8. 본 건물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② 구분소유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