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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1나100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2.경 C이 창설한 교회로서, ‘C’을 하나님으로, ‘D’를 영의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85년경 C이 사망한 후에는 E을 총회장으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목사이자 F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단 기독교의 연구 및 그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활동을 하여 왔는데, 1997년경부터 원고를 이단으로 판단하고 그를 비판하는 내용의 저서 ‘G’, ‘H’ 등을 발표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과 피고의 발언 (1) 1999. 6. 5. 03:45경 피고가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교회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피고는 1999. 6. 5. 11:20경 화재 사건을 취재하러 온 방송국 기자들에게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교리를 비판한 곳이 원고 교회와 K종교단체인데, 최근에 협박전화가 있었고 낙서 사건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곳에 기름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깡통이 있어 방화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신도 356명은 1999. 7. 6. 피고의 위 발언을 문제 삼아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1999. 10. 13.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99고약12118호)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01. 4.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000고단73호).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01. 10. 11.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