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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2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이전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인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7.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