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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2.13 2016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 C(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공모하여 2013. 7. 3. 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C 이 운영하고 있는 G 광고 업체가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5년 동안 매월 4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6. 경 속초시 H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형제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C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도 원리금을 단 한 차례도 갚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 10. 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3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녹취록, 고소인과 J 사이에 이뤄 진 ‘ 카카오 톡’ 전체 대화내용에 대한 출력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드니 C과 함께 일을 하면 C에게 1억 원을 주고, 1억 원은 빌려 주겠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은 증여 받은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