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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단1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3:4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후 욕설을 하고 발로 찼다며 택시기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위 D 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상호 말다툼을 하고 있는 위 택시기사 E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택시기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이에 위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돌연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지구대 앞 도로 위에 누워, 피고인을 살피며 옆에 서 있는 위 순경 G의 낭 심을 갑자기 손으로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