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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7가단6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185.93㎡) 중 405호(29.76㎡)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1. 21.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문 기재 건물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의 지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