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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으로,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16.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료원 본관 1층에서 피해자 E이 점심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핵의학과 PET센터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25만 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4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13:5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39,000원 상당의 비타민제를 구입하여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