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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1. 2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 시청 본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