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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6다12656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L은 1913. 9. 8.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2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지적공부 등은 6ㆍ25 사변으로 멸실되었는데 그 후 복구되면서 사정명의인이 아니라 피고의 부친인 T 또는 이미 사망한 M으로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4.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3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2. 2. 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인 동두천시 AB 전 3954㎡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인 AC 임야 532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된 부분’이라 한다)를 대금 1,101,6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위 L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는 받아들였으나 금전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를 T 또는 M으로 복구한 것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