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6.경 금융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예금 통장 2개를 빌려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 제의를 받고, 2015. 5. 26.경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IT벨리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사본)

1.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입금증 영수증,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