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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7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프레스금형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 금형공으로 근로하다

2012. 9.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7. 임금 1,779,230원, 연말정산환급분 1,711,360원 합계 3,490,59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0. 6.부터 금형공으로 근로하다

2012. 9. 25. 퇴직한 D의 퇴직금 4,971,790원, E의 퇴직금 2,586,100원 합계 7,557,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치 아니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