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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335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증인 J, H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재보험 등의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 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N(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4. 1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09. 4. 18.부터 2012. 4. 18.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동산 일체, 영업업종을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등),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2억 원, 동산 2억 원 등 합계 4억 원, 보험료를 2,995,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0. 9. 16.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0. 9. 16.부터 2015. 9. 16.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동산 일체, 요율적용업종을 목재가구 및 목제품판매점,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4억 4,000만 원, 동산 3억 원 등 합계 19억 15만 원, 보험료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료를 3회 납부한 후 연체하여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

피고는 E와의 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 21. G보험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및 F의 보험모집인인 H으로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