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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0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부터 원주시 치 악로 323-3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323-3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림면 방면에서 치 악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적재함 뒷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2, 3, 4, 5 중족골 골절상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 벽 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