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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나54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1. 25.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5,5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7. 1. 23.부터 1999. 1. 22.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상 피고가 할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한 일정 비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19%이다.

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 할부금납부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소외 회사는 1998. 8. 22.경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1999. 8. 13.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2,272,5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87,790원(위 구상금 원금 2,272,58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익일인 1999. 8. 14.부터 30일까지인 1999. 9. 12.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150원, 1999. 9. 13.부터 2001. 7. 10.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89,054원을 합한 금액) 및 그 중 2,272,586원에 대하여 2001.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