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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나66351

채권추심실비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 실비(조사비)는 3,300,000원을 지급하되 회수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원고의 B 외 32명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 합계 350,698,141원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위임 업무의 범위) ①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②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문 및 상담 ③ 법률에서 정한 채권추심에 부수된 업무 ④ 채권자 요청(위임)에 따른 민원대행 업무 ⑤ 기타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 : 별도 약정 제7조 (변제금 인도) ① 을(피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은 수령한 변제금 중 제8조 제1항의 추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갑(원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에게 인도한다.

③ 을이 제1항, 제2항에 정한 기일 내에 변제금을 갑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당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변제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실소요경비) ① 모든 법적 조치는 갑의 명의로 진행하며, 그 비용은 추심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재산조사와 관련된 제 공부발급비용 및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실소요경비(출장비, 교통비 등)를 위임계약 체결시 을에게 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채권회수시 추심 수수료 선 공제 후, 인도할 변제금 중에서 본 계약 실소요경비 전액이 완제될 때까지 순차적(일괄, 건별)으로 대체 정리한다.

③ 갑이...